[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5월에 발표한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에 따라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을 8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양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인가는 상시 신청 가능하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과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사항별 세부검토기준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신청법인에 대해 등록대상 법인으로 선정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이달 26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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