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및 반론보도]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헌재결정 보도 관련

본보는 지난 2022년 5월 29일자 <[최석진의 법조스토리] 헌재 결정에도 끝나지 않은 ‘로톡’ vs ‘변협’ 7년 전쟁>의 기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의 ‘로톡은 합법’이라는 입장 표명 이후 궁여지책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고, 로톡과 관련된 핵심 쟁점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로톡의 영업 방식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만든 것은 2021. 5. 3.이고, 법무부가 로톡 등의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2021. 8. 24.이었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가 로톡의 영업방식이 허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계속할 예정이고, 법무부가 위헌으로 의견을 낸 조항 중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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