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80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버리거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한 사업장 180곳에서 180건의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6월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6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업정지, 개선 명령, 경고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위반 행위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63건 ▲배출·방지시설 무단 변경 41건 ▲방지시설 훼손 방치 28건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11건 ▲ 기타 37건 등이다.
안산시 A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는 기준치(3.0㎎/ℓ)의 4.5배가 넘는 구리가 함유된 폐수(13.6㎎/ℓ)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해 고발됐다.
안산시 B 도금업체는 대기 배출시설을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돼 사용 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도는 하반기에도 2000여개 사업장과 무허가 시설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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