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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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13일 오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과 국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 필요한 자료를 국정원이 전달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관계자는 "국세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동일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수사1부는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진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공공수사3부는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히며 탈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한 사건을 맡아 살피고 있다. 두 부서는 이날 국정원에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서버에 남은 정보 생산·삭제 기록과 직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주요 압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거쳐 이례적으로 직접 박지원·서훈 전직 원장들을 고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압수수색은 과거와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전·현직 실무자들과 간부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사건 관련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앞서 국정원은 두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 받은 공공수사1부는 최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국정원 관계자들도 비슷한 시기에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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