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4일부터 국제마약사범 근절 위한 특별신고기간 운영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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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이 재외국민과 교포 등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0월31일까지 국제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달부터 추진 예정인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한 것으로, 경찰청은 특히 해외에서 마약범죄와 국내 마약밀반입 범죄에 대한 시민신고를 집중 접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신고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이 연루된 국제 마약생산과 유통조직, 우리나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선박과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에 관한 범죄정보 등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한인회 등 현지 교민단체 공동체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 현지 한인 언론사에 홍보자료를 배포,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폴 전용 통신망을 통해 195개 회원국에도 한국 경찰청의 특별 신고 기간 운영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 국내 밀반입 여건은 코로나19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지역 외 북미와 유럽으로부터 국내 마약류 밀반입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특별 신고 기간에 입수한 범죄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수사는 물론 국제공조를 개시할 계획이다. 신원이 확인된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배수배서를 발부하고 외국 경찰기관이 수사 중인 우리 국민의 마약 사건도 적극 공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중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겐 법정절차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마약은 대표적인 국경 없는 범죄로, 외국 경찰기관과 국제공조는 물론 일반 시민의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다"라며 "마약류가 국내로 더 확산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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