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당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내렸다. 현역 당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초유다.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7일 저녁부터 마라톤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면서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생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내홍은 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얘기했다.
여당은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리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 대표가 불복하더라도)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면서도 "당무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