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해공무원 피살·탈북어민 북송' 박지원·서훈 고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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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국가정보원이 6일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이라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또한 서 전 원장 고발 건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이 거론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해경과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 추정이라고 했던 2020년 10월의 중간 수사 결과를 번복하고 월북하려던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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