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횡단보도 앞' 한 번 더 살피며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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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나,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높은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시행한다.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 운전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 또한 위반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12일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 기간을 지정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법 개정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 뉴스 등 적극 홍보에 나선다.


교통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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