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성매매·알선한 30대 남성 등 32명 검거

경남경찰청. / 이세령 기자 ryeong@

경남경찰청. / 이세령 기자 ryeong@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지역에서 성매매와 알선 행위 등을 한 3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5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연계된 성매매 불법 영업 20건을 단속하고, 업주 22명과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6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기소 전 범죄수익 1억4300만원을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고, 과세자료 4억1400만원을 각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알렸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광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경남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완화되며 성매매 영업이 늘어날 가능성과 최근 성매매 영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연계된 점을 고려해 단속을 시행했다.

이번 단속으로 지난 5월 6일 다방 업주 30대 남성이 진주시 상평동에서 커피 배달하는 여종업원을 고용 후 성매매 영업을 해 성매매처벌법 및 식품위생법(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체포됐다.


지난 5월 16일 창원시 상남동에서는 2019년 4월부터 3년간 인터넷 광고로 손님을 모아, 오피스텔 8개 호실에서 성매매 알선하고 2억3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업주 30대 남성 2명이 검거됐고 1명이 구속됐다.


5월 17일에는 경찰이 거제시 장평동에서 길에서 주운 신고자의 체크카드를 불법 사용한 친구 사이인 청소년 4명을 조사하면서, 마사지 업소 두 군데에서 각각 성매매한 내역을 확인해 업주 2명이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와 영업용 핸드폰을 차단하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건물주에게 위반사항을 통지했다.


지난 6월 19일에는 마산회원구 내서읍·마산합포구 월영동에서 내·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에 성매매를 알선한 50대 남성 업주 2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검거 과정에서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여성 2명이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됐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에 따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포함된다”라며 “성매매 영업이 처음 적발됐을 때는 건물주에게 알려주고, 두 번째 같은 업소에서 적발되면 건물주를 입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은 온라인 사이트 광고를 통한 성매매 영업이 더 성행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