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7월부터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확대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입됐다. 지난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급기준을 ℓ당1850원에서 1750원으로 인하하고 지급기한도 7월에서 9월까지 2개월 연장했다.
그러나 최근 경유가격이 ℓ당 2100원을 초과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급 기준을 ℓ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한 번 더 인하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9월까지 지원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이 ℓ당 25원 증가해 12t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이 6만5000원 증가돼 월 최대 4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현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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