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일시 석방된다.
수원지검은 2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측은 지난 3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형집행정지가 곧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론에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한다. 이 전 대통령이 그간 당뇨와 기관지염 등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수차례 반복했던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된 바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새해 특별사면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해 "20년 수감생활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고 물으며 "사면 여부는 전례를 비춰서 할 것"이라고 말한 점도 특별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다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2심의 징역 17년 선고로 재구속됐지만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확정됐다. 그해 11월2일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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