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28일 오전 군청 상황실에서 거창군 안전·보건에 관한 심의를 위해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거창군수를 비롯한 사용자 5명과 근로자 5명 등 동수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체계적인 안전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매년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는 1분기 추진사항과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거창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전부개정을 심의·의결했다.
현장 근로자들과 관리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실제적인 업무환경 개선과 실행 계획 일정 등을 논의했으며, 밀폐 공간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사용자 대표인 구인모 거창군수는 “직원들이 일하는 본청에서부터 군내 모든 사업자에게서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들이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안전 경영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군은 오는 29일 근로자들의 건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자들이 상반기 동안 점검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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