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물가상승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24일부터

합천군청.

합천군청.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5월 29일 기준(국회 의결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2500여 가구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원부터 7인 가구 이상 145만원, 주거·의료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경우 1인 가구 30만원부터 7인 가구 이상 109만원으로 사회보장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되며,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된 금액은 올해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취지를 고려해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읍·면에서 개별 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이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안내받은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카드를 받으면 된다.

박은숙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이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