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회장 '갑질 제보' BBQ·점주 항소 모두 기각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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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홍근 BBQ(제너시스비비큐) 회장으로부터 폭언·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한 가맹점주 등을 상대로 BBQ와 윤 회장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BBQ와 윤 회장이 전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팬결했다.

앞서 한 방송사 뉴스는 2017년 11월14일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A씨 측의 제보내용을 보도했다. 윤 회장이 일행을 데리고 A씨의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 및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이었다.


A씨의 고소에 윤 회장은 업무방해 및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됐다. 이 과정에서 사건 당시 목격자로서 인터뷰한 남성 역시 A씨의 지인일 뿐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BBQ와 윤 회장은 A씨의 허위제보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A씨와 가맹점 직원 등을 상대로 총 13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윤 회장 측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윤 회장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가 주장하는 윤 회장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데다 윤 회장의 사과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BBQ 측은 A씨의 주장을 반박하기보다 A씨의 화를 누그러뜨려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지인의 허위 인터뷰 자체가 윤 회장 등의 명예훼손과 인과관계가 있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예훼손 피해는 A씨의 이 사건 제보행위 자체가 아니고, 이에 대한 취재를 거쳐 이 사건 보도가 이뤄짐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이 "BBQ가 중량 미달 신선육을 공급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피해를 봤다"며 BBQ와 윤 회장을 상대로 낸 맞소송은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한편, BBQ는 허위 인터뷰를 한 A씨 지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선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BBQ와 윤 회장에게 총 8억원을 배상하라"며 A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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