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신수정)가 ‘광주희망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희망원 입소자 전원(시설 이동)조치 절차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희망원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입소자 개인별 특성에 맞게 28명을 전원조치 시켰고 현재 추가로 10명에 대해 전원조치를 추진 중이다.
환복위 위원들은 “지금까지 전원조치 과정에서 동구청의 입·퇴소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입소자의 입·퇴소 여부만을 결정해 왔다”며 “입소자가 이동할 시설선정 과정에서 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향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동 시설이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희망원을 운영중인 법인이 위탁 종료를 앞두고 전원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원조치를 향후 위탁운영을 하게 될 기관이 주도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전원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희망원을 운영할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수탁자를 잘 선정해 달라”며 “추후 입소자 전원시에는 입소자 관점에서 적합하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기준이나 절차를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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