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안전운임제 일몰 안 지켜져 유감…국회서 전면재검토 돼야"

15일 입장 발표…"파업 철회는 다행"

"일몰제, 정부 아닌 국회 결정 사안
국회서 전면 재검토 후 개선안 마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면서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곳들이 늘고 있는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세워져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면서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곳들이 늘고 있는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세워져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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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일단락된 것은 다행이지만 총파업의 명분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이 예정대로 강행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국가 경제에 2조원대의 막대한 손실을 남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산업계 전반에 더 큰 피해로 확산되기 전에 철회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교통부와의 협상에 한계는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등 기존 합의 사항이 노동계 등쌀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기존 합의사항인 연말 안전운임제도 일몰이 지켜지지 않고 그동안 제기해왔던 운영상 문제점들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룰이다. 3년 일몰제여서 연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대한상의는 "안전운임 일몰제는 정부가 아닌 국회의 결정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화주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되는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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