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경품 차별 제공' 방송·통신사에 105억 과징금

통신 4사 과징금만 103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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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이동통신, 인터넷, 인터넷프로토콜TV(IPTV) 등을 묶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이용자에게 경품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가 총 10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5억647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통신사업자별로는 KT에 49억6800만원, LG유플러스에 36억35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10억9300만원, SK텔레콤에 6억32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방송사업자인 LG헬로비전에는 1억800만원, KT스카이라이프에는 7930만원, 딜라이브에는 494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인터넷과 유료방송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비스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품 차별을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경품고시)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해 과징금 부과, 금지행위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사업자별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전체평균 47.5%로 나타났다.


통신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53.6%, KT 51%, SK브로드밴드 45.8%, SK텔레콤 40% 순이었다. 방송사업자별로는 LG헬로비전 53%, 딜라이브 51.1%, KT스카이라이프 20.3%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인터넷과 유료방송, 모바일서비스 상품을 결합해 팔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단품 판매 시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했다. 또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적극 경품을 제공한 반면 재약정 가입자들에게는 경품 지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 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해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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