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근 몇년 사이 크게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사기의 처벌 강화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과 업계 전문가들이 토론회를 열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창현, 홍성국, 박수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과 감독당국, 학계, 시민단체, 보험업계 등이 참여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론했다.
토론회 좌장은 최병규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맡았고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보험사기 현황과 바람직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서기 근절을 위해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업 종사자 처벌 강화, 보험금 환수권 도입, 보험사기 유인·알선·권유 행위 제재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초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경찰청장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공동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일반인에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보험설계사, 의료인 등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성국 의원은 공민영 보험사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에 대한 자료제공요청권 도입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보험사기는 오히려 32% 이상 증가해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왔으나, 도입 이후 6년간 법 개정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SNS를 이용해 공범을 모집하는 조직형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성행하는 등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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