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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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정읍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 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 사고피해 청년과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 장병을 대상으로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및 질병 발생 시 상해보험 혜택을 제공해 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9년 처음으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시행해 올해까지 4년째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국의 군부대에서 병역의무(사병)를 수행하는 청년이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관이 해당하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과 직업군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읍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역 또는 다른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올해는 혜택이 확대되어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일당 지급액이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질병이나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 위로금으로 50만원, 골절 진단비와 화상 진단비로 각 30만원이 지원되며, 보험 기간 내 수술 시 10만원이 추가로 보상 지급된다.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고, 군 복무 중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함께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상접수는 메리츠화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접수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군 장병들의 안전한 군 생활을 보장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읍지역 청년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gjg7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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