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반복하다 관사에서 돌연사' 검사… 法 "국가유공자 아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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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야근과 과로를 반복하다가 관사에서 세상을 떠난 검사를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A 검사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8년 9월7일 새벽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A 검사(당시 35세)는 관사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


그는 2015년 검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2018년 천안지청에 전입해 공판검사로 근무한 5개월간 사건 718건을 담당했고, 매월 평균 증거기록 8만9929쪽을 검토했으며, 33~83건의 증인신문을 했다. 재판 선고 후엔 항소 관련 사건 처리 업무로 매월 66~133쪽의 서면을 작성했다. 북한이탈주민 및 소년사건 전담 수사검사로 근무하며 349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7명의 피의자를 위증 혐의로 인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3월 대검찰청에서 공판업무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A 검사는 통상 오전 8시쯤 출근해 야근한 경우 밤 10~11시까지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망 전 5개월간 최소 135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 7~8월엔 초과근무시간이 36~38시간에 이르렀다.


보훈지청은 그가 보훈보상자는 맞지만, 국가유공자는 아니라고 결정했다. 유족 측은 A 검사가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2020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상 순직공무원 인정요건에 따르면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은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로 직무수행 요건 범위가 제한된다"며 유족 측 자료만으론 A 검사의 수행 업무가 그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행한 업무 중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요구된 것일 뿐"이라며 "(A 검사의 업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면한 문제나 의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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