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범죄' 드러난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충격에 휩싸인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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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으로 법조계는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이 사건은 법정에서 자신을 패배케 한 상대측 변호사를 겨냥한 보복성 범죄로 드러나 일선 변호사들은 공포심마저 느끼고 있다고 한다.


변호사단체들은 변호사들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을 "법질서를 훼손한 반문명적 테러"로 규정,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계는 지난 9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를 주시하고 있다. 전날 사망자 7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이 나왔다. 사망자 중 변호사, 사무장이었던 남성 2명에게선 자상(흉기에 찔린 상처)이 발견됐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아닐 것이란 소견도 나왔다.


이 사건은 50대 남성 천모씨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일어난 것으로 경찰은 본다. 전씨는 9일 오전 10시55분께 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빌딩 중 지상 2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질렀다. 그는 건설사업에 돈을 투자했다가 잃어 민사소송에까지 휘말렸고 소송에서 패하자 소송 상대편을 도운 변호사의 근무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변호사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법정에 나가 승패가 갈리는 일이 일상이고 이를 업으로 삼고 있는 변호사들로선 그럴 수 밖에 없다. 그간 쉬쉬하던 문제가 이번 사건으로 표면화됐다는 분석도 많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변호사는 크고 작은 폭언과 협박에 노출돼 있어 그것이 실제 위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었다"며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어도 사건 관련자가 변호사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본인이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순간에 무고한 희생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인륜적 행위이며 그 때문인 비통함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에 대한 테러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도 "자신의 역할과 직무에 충실하여 최선을 다한 상대방 변호사를 겨냥한 무자비한 테러가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변호사 개인을 향한 범죄를 넘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야만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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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말이 드러날수록 변호사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고 피해자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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