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변경 차량만 노려'… 고의 교통사고로 거액 챙긴 30대 연인 덜미

9개 보험사로부터 2억 2000여만 원 받아 챙겨

범행에 사용된 피의자 차량 [남양주남부경찰서]

범행에 사용된 피의자 차량 [남양주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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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차로 변경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30대 연인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4) 씨와 B(30·여) 씨를 붙잡아 주범인 A 씨를 지난 7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구리시 등지 도로에서 41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방 차량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나 합의금 명목으로 9개 보험사로부터 2억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연인 사이로 중고 외제 차량을 구매, 운전하고 다니면서 차선 변경 금지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거나 도로에 합류하는 차량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이어지자,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경찰에 진정을 냈고, 경찰이 5개월여간 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범행 일부를 시인했고 보험금은 대부분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의 용처와 추가 범행 등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선 변경 금지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무리한 끼어들기 운전하는 차량은 교통사고 과실이 높게 산정되므로 이런 차량이 보험사기 범행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운전자들이 차선 변경 시에 교통법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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