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군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부동산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의 취득 원인을 통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자는 함양군에서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봉사과에 신청해야 한다.
2개월의 공고 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신청하면 등기는 내년 2월 6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특조법은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조항이 없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의 특별조치법 제10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해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군은 현재까지 조치법 신청이 토지 3,374여 필지, 건축물 240여 동에 이르며 이 중 토지 2162여 필지, 건축물 135여동('22년 5월 말 기준)에 관해 확인서가 발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군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다”며, “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못 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군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등기해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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