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반대해온 '백신인권행동'이 8일 전·현직 보건 당국자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전 청장·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 총 4명이며 혐의는 직권남용·직무유기·배임으로 확인됐다.
백신인권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손현준 충북대 의대 교수는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소인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역 정책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방역 패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백신 제조사와 미국의 주장만 신봉, 부작용에 대한 자체 조사와 판단 없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유기하고 보건 행정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 제조사들의 이익에 따라 과도한 물량을 계약하도록 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배임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백신인권행동은 기자회견 이후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백신인권행동은 지난 1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에 항의하며 청주의 한 마트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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