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 이후 법률적 위임조항도 없는 가이드라인을 지속 제정하고, 이를 인허가 조건과 연계시키는 방법을 통해 방송통신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서 제기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은 법률적 위임조항이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방통위는 사업자의 허가·승인·권고 조건에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규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부관조건으로 부과해 이를 어길 시 이후 사업 허가권을 취득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을 강제했다. 실제 방통위의 연도별 가이드라인 제정현황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지난 2015년 이후 해마다 2~4건의 가이드라인을 신설했다. 특히 방송과 통신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역대 가장 많은 12건의 가이드라인이 신설됐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5건, 박근혜 정부는 8건 제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자율적인 시장질서 마련을 위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방통위는 부처의 권한 강화 수단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부처의 권한 강화를 위해 기업이 고통받는 현재의 형태는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방통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총리실은 과거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전 부처의 가이드라인 편법 운용 실태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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