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전세계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이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8일 오전 10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숭이두창은 이날부터 2급 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입원, 격리 의무가 부여됐다. 효력은 이날 0시부터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해 '관심' 단계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일반인의 원숭이 두창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했지만, 격리가 필요한 질병 특성상 2급 감염병 지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질병청의 설명이다.
2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가 있고, 일부는 격리가 필요하다. 기존 2급 감염병 22종 중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은 코로나19를 포함해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등 12종이다.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원숭이두창 확진자 국내 발생시 격리 병상에서 치료할 것"이라며 "접촉자에 대한 격리는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효과를 보이는 3세대 두창 백신 국내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권근용 코로나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현재 3세대 두창 백신에 대해 제조사와 국내 도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물량과 도입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지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덴마크의 바바리안 노르딕이 개발한 3세대 두창 백신은 미국에서 원숭이두창 예방, 증상 완화 용도로 허가 받았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의심·확진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세계에서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일까지 비(非)풍토병 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257명에서 일주일 만에 약 3배로 증가한 것이다. WHO는 일부 비풍토병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원숭이두창 출현은 미지의 기간에 감지되지 못한 전파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잠복기가 긴 원숭이두창의 특성상 국내에도 감시를 벗어난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원숭이두창은) 잠복기가 길어 불과 5분 검역대를 지나가는 사이 증상이 나오리란 보장이 없고, 검역에서보다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다가 발열이나 발진 등 증상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조기 발견을 못 해도 공기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처럼 대규모 유행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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