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안을 검토한 뒤 이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그간 당뇨를 비롯한 지병을 이유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2018년 3월 구속된 후 1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그는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고,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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