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 내연녀 협박해 극단선택 종용…현직 경찰 구속기소

내연녀 극단선택 전 협박한 경찰 간부 [사진=연합뉴스]

내연녀 극단선택 전 협박한 경찰 간부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결별을 앞둔 내연녀한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며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자살 교사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46)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시간에 내연녀인 B(사망 당시 46세)씨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3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하면서 B씨와 그 아들의 약점 등을 빌미 삼아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를 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A 경위는 이어 B씨에게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까 넌 스스로 목매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인천 서구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위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 8시께 퇴근해 귀가한 뒤 숨진 B씨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A 경위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경찰의) 긴급체포도 위법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A 경위를 송치하자 피해자 유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A 경위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범죄심리전문가 자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지난달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A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협박과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A 경위가 B씨와 그 아들의 신변과 장래에 관해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했고, 궁지에 몰린 B씨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우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인맥, 직무경험 등을 과시하며 장시간에 걸친 전화통화로 협박했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했다"며 "피해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감안해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 유족에 대해선 심리치료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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