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화물연대 총파업에 "불법행위는 법·원칙 따라 대응"(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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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라 물류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0시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화물연대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란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취지인데, 2020∼2022년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유가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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