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인적이 드문 어촌마을 현금인출기 앞을 서성이는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고 신고한 주민에 의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검거됐다.
전남 경찰은 지난달 30일 보이스피싱 범인을 신고해 검거에 기여한 마을주민 A씨(65)에게 표창장 수여와 함께 중요 범인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장흥경찰서의 공조 요청을 받아 범인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완도해양경찰서 수문출장소 소속 정은연 경위(59)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4시께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에 있는 농협 365코너 앞에서 택시에 내려 현금인출기 앞을 서성거리는 낯선 젊은 남성을 발견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신고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완도해양경찰서 회진파출소 수문출장소 정은연 경위는 현장에 즉시 출동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의자 B씨를 검거하고 현금 951만 원 등을 압수했다.
이날 검거된 B(22)씨는 전화금융사기단의 현금 수거책으로 같은 날 강진군 작천면에서 피해자 C(여·62)씨로부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속여 위 압수된 돈 951만 원을 가로챈 후 인적이 드문 위 어촌마을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상선에게 피해금을 입금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3월 28에도 마을 이장과 함께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신고해 장흥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면서 “인적이 드문 어촌마을에서 현금인출기 앞을 서성이는 수상한 낯선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다 보니 보이스피싱범을 두 번이나 잡을 수 있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최근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농어촌 어르신들에게 접근 피해금을 직접 수거해가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조하고, A씨가 보여준 것과 같이 주변의 작은 관심과 신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피해금까지 회수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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