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내일부터 구글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앱)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된다. 이미 구글은 지난달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삽입한 앱의 업데이트를 금지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인앱결제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정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인앱결제는 이용자가 구글이나 애플 등 앱마켓 플랫폼 계정에 등록해둔 결제수단으로 이뤄지는 결제다. 구글은 앱 개발사에 최대 수수료 30%인 인앱결제를 사용하거나,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시스템(수수료 26%)를 구축하지 않으면 앱을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요 금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산사업법 개정안(구글갑질방지법)을 우회로 피해간 것이다.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들은 반발했고,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시행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앱 장터의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도 받고 있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구글이 두 개의 결제 방식을 제공했다고 해도 개발사 입장에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앱 개발사들은 빠르게 백기를 들고 구글 정책에 맞춰 요금을 인상해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 방통위가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앱 개발자 관계자는 "구글에 반기를 들어 앱 삭제로 인한 손해를 감내하며 버틸 수 있는 콘텐츠 업체는 사실상 없다"고 토로했다. 구글 앱 장터의 시장점유율이 70%가 넘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웨이브와 티빙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구매하는 이용권 금액을 15% 올렸고, 네이버 카카오웹툰도 콘텐츠 이용료를 20%씩 상향했다. 플로, 바이브 등 음원플랫폼도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14~16% 인상했다.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의 정책 시행으로 앱 개발사(게임 제외)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연간 최대 833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구글이 올해 국내에서만 4100억원 가량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약 2300억원으로 추정됐다.
방통위가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하면 구글이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행정 소송이 시작되면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 그 기간동안 앱 개발사들은 플레이스토어에 살아남으려면 인앱결제를 도입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갑질방지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법을 재정비해야한다"면서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앱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