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지켜보고 "사랑한다" 고함…세입자 스토킹한 50대 남성

재판부 "피해자를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

여성 세입자를 상대로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여성 세입자를 상대로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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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여성 세입자에게 반복적으로 "사랑한다"고 외치는 등 스토킹한 50대 집주인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경남 창원시의 한 주택에서 출근하는 피해자 B씨(50)를 따라다니고, 해당 주택의 1층이나 옥상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지켜봤다. 또 B씨가 귀가한 뒤에는 주택 1층 또는 옥상에서 "사랑한다"고 반복적으로 소리쳤다.


또 같은해 8월에서 9월 사이에는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을 20여차례 발송했으며, B씨 집 앞 에어컨 실외기 근처에 구애하는 편지를 놓아두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했다"면서도 "사건 이후 위반행위는 없는 점과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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