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서울 서북부 일대 사우나를 돌며 잠 든 피해자들의 유심칩을 훔쳐 소액결제를 통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자 박미선)은 지난 25일 절도, 사기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안씨의 범행은 2019년 3월에 시작됐다. 2018년 3월 이미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안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출소 후 1년 동안 약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본격적인 소액결제 범행은 2020년 6월부터다. 첫 범행 대상은 장애인이었다. 같은 해 6월 3일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에서 안씨는 지적장애 3급인 국모씨에게 휴대폰을 잠시 달라고 요구한 후 유심칩을 빼내 3개월가량 소액결제로만 42회에 걸쳐 717만1370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국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드 5개를 발급 받아 단기대출 서비스를 받는 등 수백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국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당시 최신 휴대폰 3대를 개통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에 따르면 안씨는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사우나·찜질방을 돌며 잠 든 피해자들의 휴대폰 유심칩을 옷핀을 이용해 훔쳐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 머니·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등 수천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안씨의 범행으로 21개월 동안 1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66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34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절도 등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액이 6600만원을 초과하나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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