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환자를 실제로는 진료하지 않고 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챙긴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미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4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허위의 급여청구를 통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며 “이같은 범행은 국가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고 그 재정적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광주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한 의사로 2018년 1월 3일께부터 2월 21일께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950회에 걸쳐 1593만465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