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내년부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여성 경찰공무원 응시생 팔굽혀펴기 자세도 남성과 동일한 '정자세'로 변경될 전망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순경 공채 체력시험 가운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3개 종목 평가기준을 간부후보생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간부후보생 체력검사 평가기준은 남자 기준 윗몸일으키기가 1분에 58회 이상 해야 만점(10점)이고, 적어도 32회를 해야 최저 점수(1점)을 면할 수 있다. 좌우악력 경우 64kg 이상이 만점, 39kg 이하가 최저점이다. 팔굽혀펴기는 1분에 61회 이상 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최저 점수 기준은 15회 이하다.
순경 공채 체력검사 평가기준은 이보다 낮았다. 윗몸일으키기는 1분에 58회 이상 해야 만점을 받는 건 동일하지만, 최저 점수 기준이 21회로 간부후보생보다 10회 적었다. 좌우 악력과 팔굽혀펴기는 만점 기준부터 각각 61kg과 58회로 간부후보생보다 낮았다.
여자 순경 응시생 평가 기준도 간부후보생 기준에 못 미쳤다. 간부후보생의 경우 윗몸일으키기를 1분에 적오도 23회 이상 해야 최저 점수를 피할 수 있는 반면 순경 응시생은 13회만 하면 됐다. 좌우 악력 만점 기준도 간부후보생이 44kg, 순경 공채가 40kg로 차이를 보였다.
다만 이번 개정령안에서 여경 팔굽혀펴기 기준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간부후보생 팔굽혀펴기 만점 기준은 31회 이상인 반면 순경 공채는 50회 이상이다. 간부후보생이 남자와 마찬가지로 무릎을 땅에 대고 하는 정자세를 취하는 반면, 여경 공채 응시생은 무릎을 대는 방식인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은 자세를 다루는 법령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여경 공채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자와 같은 정자세로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해 이 부분을 개선할 방침이다.
상향 조정되는 순경 공채 체력검사 기준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약 3년 동안 적용된다. 경찰은 2026녀부터는 순경 채용시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순환식 체력검사'를 도입한다. 변경되는 체력검사는 현행 팔굽혀펴기, 윗몸일이크기 등 종목별 시험이 아닌 ▲장애물 달리기(약 340m) ▲장대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5개 코스를 한 번에 순환해 수행하고 기준 시간 내 통과해야 합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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