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가 이달 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청년층의 탈모 치료비 지원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탈모증 질환 연령대별·성별 진료인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탈모환자 중 39세 이하 환자가 51.4%나 차지하고 있는 만큼 탈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다수 존재, 구는 이들의 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해당 조례는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탈모’로 정의하며 ‘탈모치료 바우처’를 통해 치료 횟수 또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 일부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원 대상자를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탈모증 진단을 받은 ‘만 39세 이하 구민’으로 규정, 취업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청소년까지 폭을 넓혀 탈모증상 초기부터 꾸준히 질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조례가 탈모로 인해 고통받는 대상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에서 마련된 만큼 단순히 질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넘어 이들이 보다 활기찬 일상생활을 영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청년세대에게 응원과 힘이 되도록 이번 조례를 마련, 향후 구체적인 지원절차 및 지원 규모 등을 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등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정책과 지원 방안의 구체화로 시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정보화시대에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보급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시각장애유형의 화면낭독S/W, 독서확대기,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67종을 비롯해 지체·뇌병변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 21종과 청각·언어장애유형의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언어훈련S/W 등 33종으로 총 121종이다.
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보조기기 가격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까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6월 17일까지 신청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들을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구청 스마트도시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거나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도착 분까지 접수된 것으로 인정된다.
신청 접수 마감 후 신청서 및 수혜이력조회 등 서류 심사와 서울시 상담원의 방문 상담을 통해 최종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결정된 사항은 7월15일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누리집(ddm.go.kr) 구정소식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정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정보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장애인 뿐 아니라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진구가 구민 편의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는 확진자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지원비 접수 및 처리에 대한 구민 불편을 해소,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온라인 신청은 5월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부터 적용되며, 5월12일 이전 격리 해제자는 기존 방식대로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보조금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한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올 4월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이외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송파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 후 재창업한 지역내 소상공인에게 신규채용 고용장려금을 5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폐업을 완료, 송파구에 재창업한 소상공인이다. 2022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인원 제한은 없으며, 신규채용자 1인당 총 15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한 월부터 추가로 3개월 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고용장려금 지급이 최종 완료된다. 다만, ▲유흥주점·사행행위 관련 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은 신청 가능) ▲1인 자영업자▲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또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송파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 전용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서류 구비를 마친 후 사업주가 직접 ▲이메일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주가 접수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공지사항 게시물에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해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접수 완료 후 3일 이내에 확인 문자가 발송되며, 만일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 서류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고용장려금 지급을 통해 재창업 소상공인의 재기와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송파구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의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 및 영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은 ▲강북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2021년4월1일부터 2022년6월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7월31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된 근로자다.
지원액은 최대 150만원(1인 당 50만원, 최대 3개월)으로,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여행업, 관광숙박업,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에게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재기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신청일 이전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기업체로, 2022년 신규채용 인력 1명 당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
장려금은 신규 채용 3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 신청 후 고용보험이 3개월간 유지되었는지 확인 후 지급된다.
지원 희망자는 강북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방문하거나, 강북구 일자리경제과로 등기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 및 구비서류는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정부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장려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며 “거리두기 해제 이후 고용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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