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가 불법명의(대포)·무보험차량의 법규 위반에 대한 수사효율을 높이고, 구 전역에서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무보험운행 제로화에 나선다.
강남구의 무보험운행 신규 적발건수는 2019년 1700건, 2020년 1201건, 지난해 98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7만개 법인과 리스업체 본사 7곳이 위치한 구의 특성상 폐업법인 대포차와 리스차 적발 건이 타 지자체에서 이첩돼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접수·처리건수를 보이고 있다.
이에 강남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리스차량 계약자를 특정해 해당 주소지 관할관청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대포차량 명의자에게 운행정지차량 등록을 적극 안내하는 등 무보험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포차 운행을 근절해 수사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2020년9월, 2021년10월 2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 보험전문가 등을 초빙해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강연 영상을 제작, 구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와 지역내 전광판, 교통안전공단 강남검사소 같은 외부기관을 활용해 꾸준히 홍보해왔다.
또 16일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시작으로 강남역, 삼성역과 율현동 중고차매매단지 등에서 의무보험 가입과 자동차관리법 준수를 촉구하는 가두 캠페인을 매 분기 실시할 예정이다.
김태화 자동차민원과장은 “앞으로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방위 홍보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숙지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의도적으로 규정을 어기고 대포·무보험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히 처분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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