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사업용차량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실시

대형화물·전세버스·건설기계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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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전남 순천시는 보행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화물과 여객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지난해에는 3952건 계도 및 47건을 적발해 운행정지 1건, 26건에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0건을 해당 지자체로 이첩했다.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700건 계도 및 13건을 적발해 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8건을 이첩 통보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적발·단속보다는 계도에 치중해 위기극복에 일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주민민원 다량발생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인 금당 송촌아파트 사잇길, 왕지 유심천, 조례동 쌍용자동차학원 앞, 서면 강청수변공원, 오천동 저류지 주차장 등에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해 차고지 내 주차를 유도하면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시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순천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와 사업용자동차(화물·전세버스)는 7514대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 등에 밤샘주차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1차 단속예고장 부착 후 1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시는 2개조의 야간 단속반을 편성해 주 2회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을 적발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며 불법 밤샘주차 근절에 힘쓰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대형차량의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및 교통흐름 저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밤샘주차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운송업자들도 지정 차고지를 이용해 시민불편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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