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정부24’로도 신청하세요!

행정복지센터 방문+홈페이지·모바일 앱 접수

경남 창원시청. / 이세령 기자 ryeong@

경남 창원시청.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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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1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을 받는다.


시는 코로나19 확인으로 격리·입원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받는다고 전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했던 기존 방식에 온라인 신청 방식을 병행 운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신청은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의 경우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 하나, 코로나19 시스템 연계로 격리통지서는 별도의 서류 첨부가 필요하지 않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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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은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생활지원비 신청을 할 수 있다.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학교 등의 종사자, 유급휴가를 받은 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방역 수칙 위반자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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