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커플들이 성관계하는 소리를 엿듣고 녹음하기 위해 오피스텔들을 돌며 현관에 귀를 대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9·남)에게 최근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7월25일 새벽 서울 관악구 일대 오피스텔을 돌며 각 호실 현관문에 귀를 대고, 안에서 나는 소리를 엿들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오피스텔 공동현관으로 침입해 문 안에서 커플들이 성관계하는 소리가 들리면 녹음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2016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허 판사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다"고 A씨를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가족들 역시 재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범 시 보다 엄중한 처벌이 따르고 사회적으로도 격리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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