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2심서 징역 25년 구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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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1조6000억원 상당의 금융 피해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검찰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9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하고 33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모 전 라임 대표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한 이모씨에겐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이 전 부사장 등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부실이 발생해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하고 명품 시계와 가방, 외제 차 리스 등 약 14억원가량의 금품을 대가로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에선 '펀드 사기' 혐의와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가 각각 심리됐지만, 항소심에선 두 건이 병합됐다. 지난 1심은 펀드 판매 사기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14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함께였다. '돌려막기' 혐의로는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약 7700만원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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