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준호 기자] 차량을 파손하는 등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50대가 결국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 방화 미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주차 차량·구청 당직실 유리창 등을 잇달아 부수고, 술집에서 양주를 마시고 돈을 내지 않는 등 상습 주취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주차 차량을 쇠망치로 내리쳐 부수고, 후사경(사이드미러)과 운전석 문을 손괴하는 등 3차례 걸쳐 주차 차량을 잇달아 파손했다.
지난달에는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야간에 광주 북구청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 돌을 던져 당직실 유리창을 깨기도 했다.
북구의 한 점포 앞 물건 포장지에 불을 붙여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도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지난 3월 잇따라 재물손괴와 공용건물손상 범행을 저지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불구속 입건 상태로 풀려난 A씨는 이후에도 차량을 부수고, 술집에서 25만원 상당의 양주를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저지른 사건을 병합,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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