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파손 최소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위임국도 등 59개 노선에서 과적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이동단속반 5개 반을 상시 운영하며, 수원 및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시ㆍ군, 교통안전공단 등과 공동으로 분기별 합동단속도 벌인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차량이다.
단속 차량은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운행 제한 위반(과적)차량 단속과 함께 과적 유발업체 150여 업체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에 과적 예방을 위한 협조공문과 홍보물을 발송했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 차량은 도로파손, 제동거리 증가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물차량의 과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단속과 동시에 과적 관련 운전자, 과적 유발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준법 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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