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이날 중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이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가 오후 중으로 연기된다고 밝혔다. 정확한 연기 시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후 3~4시께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검수완박법은 오후 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수순을 밟게 됐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검수완박'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앞서 문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법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기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양당 간 합의가 잘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