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5월 한 달간 '식당·유흥가 주변' 음주운전 단속강화

전남경찰, 5월 한 달간 '식당·유흥가 주변' 음주운전 단속강화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라남도경찰청은 5월 한 달간 매주 1회 전남 전체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강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그동안 자제해왔던 모임 증가 및 새벽까지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4월 한 달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484건으로 전년 동기간 420건보다 15%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경찰은 음주단속뿐만 아니라 홍보활동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범죄”라며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