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게이트 그룹 고소…"기내식 독점 공급권 헐값"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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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그룹 회장과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한 스위스 게이트그룹 경영진을 고소했다.


1일 투자은행(IB)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게이트 그룹과 전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박 전 회장은 게이트 그룹에 30년동안 최소 순이익을 보장해주는 등 아시아나항공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으로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기내식 사업권 매각 대가로 게이트 그룹이 부실 계열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 그룹이 박 전 회방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아시아나는 기내식 공급 계약 무효 민사 소송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30년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 3월 게이트고메그룹 경영진 등을 고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현재 고소 진행 중인 사안이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으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완료한 뒤에도 기내식 사업 순이익을 게이트 그룹에 보장해줘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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