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자신이 스토킹 하던 여성의 집 문을 열기 위해 "아내가 위급하다"고 119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7일 오후 9시50분쯤 피해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안양시 동안구 한 빌라의 문을 열기 위해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니 집 문을 개방해달라"며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부터 B씨를 스토킹하며 경찰이 신청할 수 있는 잠정조치 중 가장 강력한 4호 처분을 받고 유치장에 입감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근 입감 기간이 끝나 풀려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게 금지됐지만, 스토킹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잠정조치 기간이 오는 6월까지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A씨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범행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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