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경찰청은 29일부터 1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 점진적 해제에 따라 술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라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교통경찰, 싸이카 순찰대, 교통기동대와 지역경찰 등 가용할 수 있는 경력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시장 주변, 주거지 연결도로 등에서 야간·심야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 동시 일제단속을 벌인다.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는 일제 단속과 별개로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주간 시간대 등산로·한강공원 등에서 수시 음주단속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이용자가 크게 증가한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자전거·전동 킥보드 운전자도 예외 없이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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