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경찰이 함평 설화 책자 제작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과다하게 계상한 혐의로 함평문화원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전남 함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17년 보조금 1억 원을 받아 지역 설화집 2권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출판비 4300여만 원과 인건비 490여만 원을 과다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실제 구술·채록이나 출판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일을 한 것처럼 인건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역 인문학 봉사단체가 무단 표절 의혹도 제기했으나 친고죄에 해당해 수사 대상이 되지는 않았으며 함평군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요구를 받고 설화집을 모두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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