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별을 통보받자 과거 성행위 사진 등을 전송해 협박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상당한 금액의 돈을 합의금 명목으로 예치해 두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반면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합의금이 예치돼 있으니 찾아가라'는 안내문을 받는 등 오히려 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호소하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오랜 연인이던 B씨가 이별 후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과거 동의 없이 찍은 성행위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사진 약 3장과 "너가 자초한 일이야. (SNS를) 차단하지만 않았어도…"라는 메시지를 같이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초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말이라도 붙여볼 생각으로 관심을 끌려고 보낸 것이지 협박을 의도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관련 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다.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됐다. 이 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된다. 이전까진 형법만 적용할 수 있었지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도의 성적불쾌감과 불안, 공포심을 겪어 신경과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진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도 이 같은 판결이 옳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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